증여세와 상속세 어느것이 유리하나요?

2021. 04. 07. 08:49

증여세와 상속세 어느 것이 금액이 클까요?

5천만원이하는 증여세가 싸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가요?

증여를 할때 증여자와 수여자 서류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증여에서 형제자매 동의가 필요한경우가있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 등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므로 상속과 증여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은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상속세 과세시 일괄공제로 최소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포함하여 적어도 10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에 비해 세부담이 큰 편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이 필요한데, 증여재산공제를 받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것이며 이외에 이체확인증이나 증여계약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 (형제자매로부터 증여받는 것이 아니라면) 형제자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0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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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자매든 직계존비속이든 증여를 하실때는 증여자-수증자간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때도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첨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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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시 또는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며, 그 이하의 재산은 상속까지 기다릴 필요가 증여가 없으므로 간편합니다. 증여세보다 상속세의 공제액이 크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상속세가 큽니다 보통 증여시 증여계약서를 쓰곤 합니다.

      2021. 04. 09.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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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산 이전의 원인이 사망이면 상속이고 살아생전 무상이전이면 증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증여공제는 기본 5000만원이고 상속은 기본공제 5억 가능합니다.

        상속이 공제금액이 크니 세금면제 한도가 크겠죠

        증여는 당사자간 약정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형제자매의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2021. 04. 08.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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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에 따라 면제한도가 다르니 체크바랒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2021. 04. 0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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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또한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내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고, 이미 납부하셨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의 형태로 차감해줍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증여를 하신다면 증여계약서나 이체기록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하십니다.

            2021. 04. 07.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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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압도적으로 쌉니다.

              증여세는 직계가족간 5000만원정도만 공제되지만 상속세는 최소 5억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증여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증여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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