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인데 지방 아파트를 아내 앞으로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만일 본인 사망 후에 상속을 받는것과 생전에 증여하는것 중에서 어떤 방식이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또한 취득세와 상속세 중에 어떤 세금이 많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