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중 어느것이 절세 효과가 있나요?

2022. 10. 18. 12:25

1가구 2주택인데 지방 아파트를 아내 앞으로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만일 본인 사망 후에 상속을 받는것과 생전에 증여하는것 중에서 어떤 방식이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또한 취득세와 상속세 중에 어떤 세금이 많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 동안 6억 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합하여 과세하고, 공제 항목과 금액도 증여세에 비해 다양하기 때문에 아파트 한 건에 대하여 증여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6억 이하라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재산에도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증여로 하시면 해당 물건에 대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 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해당 아파트의 시가가 6억이 넘거나,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들과 여타 공제 가능 항목들을 다 파악해야 유불리가 따져지기 때문에 단순 판단은 어렵습니다.

취득세와 상속세도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확실한 것은 취득세는 필수로 부담해야하는 세금인데 상속재산이나 공제항목에 따라 상속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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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과 증여는 공제액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부간 6억, 부모 자녀간 5천만원

    상속의 경우, 기본 공제 5억원에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추가로 5억원 공제를 해줍니다.

    어느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여쭤보시면

    당연히 상속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리나

    현 시점에서 증여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 10. 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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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증여시 6억원까지 배우자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증여취득세만 발생하지만, 상속의 경우 해당 주택뿐 아니라 다른 상속재산가액을 모두 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당장 어느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편적인 예만 들면, 공시지가가 크지 않는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받는 것이 취득세면에서는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 10. 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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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유불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망하는 자의 모든 재산과 상속인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증여세가 유리하거나 상속세가 유리하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증여하는 경우 분산하여 증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증여 후 10년이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이 더 유리할 수 도 있게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에 과세하는 것이며, 상속세는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에 과세하는 것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에 따라 나오지 않을 수 도 있지만 과세 대상이라면 10% ~ 50% 세율로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0. 1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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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2. 10. 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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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제시된 내용만 가지고는 증여세와 상속세 중 어느쪽이 더 절세가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간에는 6억이 공제가 된다는 점,

            상속세는 정확히 공제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배우자공제를 최소 10억은 받을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속세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2022. 10. 1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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