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증여세보다는 상속세의 공제금액이 크기 때문에증여보다는 상속이 유리하다고 표현합니다.
상속의 경우 배우자분이 생존시 최대 10억원까지는 세금 없이 재산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여의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증여시 6억원 까지 가능하지만,
다른 가족에게도 재산이전이 이루어진다면 상속이 유리할 것입니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는 재산의 이전이 장기간에 걸쳐 증여되는 경우 (10년이상), 증여재산공제 적용기간이 다시 산정되기 때문에 유리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