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상속세중 어느게 나을까요?
배우자가 명의로 된 매매가 2억4천정도하는 아파트를 배우자가 지금 뇌사상태일 경우 증여나 상속중 어떤게 나을까요?
아님 그냥 매매를 하는게 좋을까요?
조금이라도 절세할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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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상속의 경우 상황에 따라 질 것으로 보이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단 배우자 간 증여의 경우 6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상속과 증여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는 적어도 5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를 받나 상속을 받나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상속을 받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로서 최소 5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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