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명의로 된 매매가 2억4천정도하는 아파트를 배우자가 지금 뇌사상태일 경우 증여나 상속중 어떤게 나을까요?
아님 그냥 매매를 하는게 좋을까요?
조금이라도 절세할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