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시에 사업장업주 입장
안녕하세요~
1년4개월 근무 중입니다
본인이 퇴사를할시에 업장 대표님께서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신다는 가정하에
긍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업장 대표님께서 불이익이나 손해보시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표님께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주므로서 불이익을 보시거나
혹은 세금이 더 내야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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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주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추가로 내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게 확인될경우 과태료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세금이 더 나온다던가 하는 등의 문제는 없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의 신청제한 등의 불이익은 있을 수 있으나 세법과 무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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