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장에 가는 불이익?
제가 인터넷 서치했을때 실업급여 신청시 권고사직은 사업장에 불이익(지원금x 등)이 있을 수 있으나 계약만료의 경우 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해도 본인 업장은 특이케이스라 불이익이 온다고 하셔서요 (현재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혜택받고 있는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1. 사업장에 불이익의 받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그리고 불이익 받기 때문에 이직확인서를 써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원만히 해결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현재 직장은 5개월 다닌거고 이전에 180일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받은게 1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