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시 사업장 불이익이 있을까요?
저의 경우에는 곧 계약기간이 끝나게되어
계약만료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상황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전부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 측에 불이익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전 다른 직원이 권고사직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으려하니
사업장측에 불이익이 있다고하여 (사업장은 편의점이고 지원금관련해서 못받는다하였음)
실업급여를 못받게되었거든요.
다른직원이 못받게된것도
담당 노무사님이 안된다고해서 못받게된건데
저도 못받게되는건 아닌지 참답답합니다 ㅜㅜ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