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담보대출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30대미혼이며 올해3월 입주예정자 입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 저는 세대원이며
입주할때 세대분리를 하여 저 혼자 미혼 단독세대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혹시 저같은경우는 세대원이라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혹시 불가능 하다면 입주1~2개월 남은시점에서
세대분리하여 단독세대주로 변경하면 가능한가요..?
현재 부모님들 나이는 60대 미만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딤돌대출 대상의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세대원으로 포함이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상황과 안내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세대주라는 요건이 있기에
이에 따라서 본인이 세대주로 변경하신다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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