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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망둥어205
태평한망둥어20524.01.27

디딤돌 담보대출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30대미혼이며 올해3월 입주예정자 입니다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 저는 세대원이며

입주할때 세대분리를 하여 저 혼자 미혼 단독세대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혹시 저같은경우는 세대원이라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한가요??

혹시 불가능 하다면 입주1~2개월 남은시점에서

세대분리하여 단독세대주로 변경하면 가능한가요..?

현재 부모님들 나이는 60대 미만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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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딤돌대출 대상의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1) 세대주의 배우자

        •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세대원으로 포함이되어 디딤돌대출의 대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상황과 안내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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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세대주라는 요건이 있기에

    이에 따라서 본인이 세대주로 변경하신다면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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