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얀마 외국인 노동자 친구를 돕고싶습니다.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친구가
지난달 3월 지금 일하는 곳에서 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사장이 2개월 더 일하라고 하며 사직서를 주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일하고 있는중인데
한국에 대한 법을 잘 몰라서 스트레스 받아하며 나가지 못하고있고, 한국어를 잘 못해서 더 답답해 하여 제가 사장님이랑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과 전화로
친구가 왜 퇴사를 하지못하는지, 노동청에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요청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의사를 밝히면 언제든 퇴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장이 마음대로 그만두지 못하게 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시기 보다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보다 타당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