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얀마 외국인 노동자 친구를 돕고싶습니다.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친구가
지난달 3월 지금 일하는 곳에서 퇴사한다고 말을 했는데, 사장이 2개월 더 일하라고 하며 사직서를 주지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일하고 있는중인데
한국에 대한 법을 잘 몰라서 스트레스 받아하며 나가지 못하고있고, 한국어를 잘 못해서 더 답답해 하여 제가 사장님이랑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장님과 전화로
친구가 왜 퇴사를 하지못하는지, 노동청에 문의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요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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