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이 사직서에 그냥 사인하라고 했습니다. 부당해고 맞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삭제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몰라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6하 원칙에 따라 질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강박, 사기 등으로 인해 중대한 의사표시의 하자로 볼 수 있지 않는 한, 사직의 효력은 발생하며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