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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12.10

우리 나라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할경우 국정은 누가 보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의 힘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두번째 국회 표결이 예정된 오는 12월 14일 전에 우리 나라 대통령 조기 퇴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 나라 대통령이 조기 퇴진을 하게 된다면 우리 나라 국정은 누가 보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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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스스로 하야하게되면 국무총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 권한을 이임받아 직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대통령이 탄핵이나 하야로 업무가 정지되면 다음순위권자인 국무총리가 업무를 대리하지만 계엄당일 국무회의에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내란가담혐의 동조자로 조사가 예정이라 다음순위권자들이 가담여뷰에 따라 순위에 따라 내려갈거에요.


  • 헌법에 명시되어있는대로 따른다면 대통령이 조기 퇴진하면 헌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2달안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