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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
사려깊은참밀드리6524.02.25

원룸 집주인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요

새로 자취를 시작하게 되어 원룸에 들어갔는데요. 집주인이 알려준 비밀번호가 마스터 비밀번호인것 같아요. 비밀 번호를 새로 등록해도, 도어락을 초기화해도 계속 비번이 남아 있더라고요. 집주인 할아버지에게 전화하니 걱정하지말고 신경끄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비밀번호를 전 세입자도 알것 같고 건물내의 모든 도어락이 똑같이 생겼던데 모든 도어락의 마스터 비밀번호가 똑같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면 도어락을 단 의미가 없지 않나요?집주인에게 허락을 받고 제 사비로 도어락을 교체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몰래 교체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 월세 계약을 파기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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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어락을 본인이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교체를 못하게 하지는 않을거 같습니다

    혹시 열쇠로 잠그는거 별도로 없나요

    그게 있다면 그열쇠를 이용하면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면 고장났다하고 도어락을 교체해서 쓰고 나중에 이사나가실때 그도어락을 다시 달아놓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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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에는 위 질문과 관련된 내용으로 계약파기의 사유가 된다는 내용은 없으며 마스터비밀번호를 임의로 삭제는 가능합니다. 메뉴얼을 찾아보세요. 하지만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등의 관리를 위해 마스터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으니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마스터 비밀번호를 임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포하여 범죄가 발생시에는 임대인도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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