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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스라소니52
든든한스라소니5220.09.03

원룸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문따고 들어오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학가 원룸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한 2학기도 비대면 강의로 진행되어 더이상 자취를 할 이유가 없어 돈도 아깝고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집 주인에게 말해놨고, 다른 사람 구할 때 까지 남아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마스터키로 문을 따고 들어와요. 첫번째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문따고 들어와서 너무 놀라서 다음부터는 연락을 주고 오라 했는데, 전화 한번 울리고 샤워중이여서 못받았는데 바로 들어오더라구요.

다행히 문닫고 샤워하고 있었고, 소리가 들려서 있다가 들어와달라고 했는데 만약 문을 열거나 나와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근데 이 이후로도 연락 없이 들어옵니다. 저번에 외출했는데 들어와있더라구요.. 문자나 전화로라도 연락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는 주거침입에 해당 안되나요? 집주인이라해도, 아직 제가 살고 있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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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임대차 계약 기간 내라면 임차인의 주거권이 보장되므로, 위와 같은 임대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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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더라도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의 주거에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사전 양해가 없이 들어온 경우 주거 침입으로 본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만 위의 경우를

    바로 또 주거 침입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에 있기는 합니다. 관련하여 다시한번

    사전 양해를 구할 것을 말하고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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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집에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술되어 있지 않네요. 혹 다른 사람에게 방을 보여주기위해서는 아닌가요? 집에 들어가는 목적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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