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요구종기일인 2024. 2. 6.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가지 유의할 점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경우는 대항력을 행사(낙찰인을 상대로 임차인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건물을 점유할 수 있음)할지 배당요구를 할지 선택해야 하는데 만약 배당요구를 행사할 경우에는 나중에 낙찰인을 상대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자신이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신 후 신중히 결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만약 자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