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일 변경 시 확정일자 처리 및 계약서 수정 관련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 계약일 : 2022년 12월 12일
- 잔금일 : 2023년 2월 10일
- 확정일자 처리 : 2023년 2월 20일
집주인분이 신고를 하지 못하셨다고, 계약일을 2023년 2월 9일로 변경할 수 있겠냐고 하셔서 우선 알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혹시 계약일 변경 후 변경 계약서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에 문제가 생길까요?
2) 현재 문자로 변경된 계약일이 반영된 계약서를 사본 형태로 받았는데, 따로 원본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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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혹시 계약일 변경 후 변경 계약서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우선 변제권에 문제가 생길까요?
==> 계약일이 변경되는 경우 안전한 권리확보를 위해서 수정된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 현재 문자로 변경된 계약일이 반영된 계약서를 사본 형태로 받았는데, 따로 원본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이 동일하고 계약일만 변경된 경우라면 문제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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