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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제비34
제출 기준은 '21년 ~ 23년 각 12월 귀속분'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서류 발급받을 때 월까지 선택하는걸로 나오는데 21년1월 ~ 23년12월 이렇게 선택하면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1년 1월 ~ 23년 12월로 선택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발급받은 서류의 날짜는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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