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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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 1월에 발생한 철스크랩 매출을 철스크랩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았다면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1년정도 지난 철스크랩 매출을 철스크랩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받게된다면 가산세를 얼마 내야하는건가요?
돈을 받은 입장에서도 가산세를 똑같이 물게 되는건가요?
가산세는 돈을 받은 시점에 단발성으로 내면 끝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공급가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되며 단발성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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