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할때 돌아가시기전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에 합산하고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납증여세 환급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비율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 내더라도 환급은 불가능하며 납부할 상속세만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계산된 상속세보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더 클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