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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1.19

상속세에 합산되는 증여세 공제

상속세 계산할때 돌아가시기전에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에 합산하고 납부한 증여세는 공제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납증여세 환급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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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비율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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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더 많이 내더라도 환급은 불가능하며 납부할 상속세만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계산된 상속세보다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더 클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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