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실제로 증여한 재산이 확인될 경우에는
먼저 해당 상속인(이 경우 수증자)에게 증여세 및 신고불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징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증여세액(한도 있음)을 차감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