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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차량 연식에 해당이 되면 정말로 서울 시내 주행이 불가한 것인가요?

현재 디젤 스타렉스 2008년 혹은 2009년식인데

어디 망가진 곳은 없이 잘 운행이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어보니 노후 차량에 해당되는 디젤 차들은

서울 시내 주행이 불가하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후 디젤 차량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통행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현재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진입 금지를 시행하고 있고 4등급 차량(2008~9년 이면 4등급에

    해당함)에 대해서도 2025년부터 사대문 안에서는 금지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서울 전역에

    통행 금지가 되게 됩니다.

    단속이 되지 않으려면 저공해 저감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부착시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 디젤 2008년이나 9년식은 4등급 차량으로 서울 시내 운행에 문제가 없으시며 2005년 이전 5등급 경유차량들에 대해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