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플랫폼이 간이과세자 상대로 정산을 해줄 경우 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현재 중개 플랫폼을 준비 중인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만약 정산해줄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일반과세자인 공급자 상대로는 세금계산서 역발행을 한 후
상대방이 승인하면 총 110만원을 입금해주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산해줄 공급자가 간이과세자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고 계산서 등으로 한다고 하던데,
그럼 계산서를 플랫폼 측에서 처리해줄 수 없고, 공급자가 계산서를 발행해주기를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대기업 플랫폼들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알아서 지급명세서 같은걸 발급해서 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2. 그냥 간이과세자
1번은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하면 되고
2번은 개별적으로 현영 발행 요청이 필요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나 신규간이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에게는 정산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