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운영중입니다.
거래처에 제품판매 커미션을 계좌이체로 지급해주려고하는데요.
거래처는 일반과세자인데, 저희가 추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일반과세자인 거래처에 커미션에 추가로
부가세 10%를 저희쪽에서 추가해서 비용을 지급해줘야하는건가요?
예를들어 , 1만원이 커미션이면 부가세까지 저희가 더해서
1.1를 곱한 11000원을 지급해야하는건지요?
거래처에서 커미션에 따로 부가세 10%를 추가해서 입금해달라고하는데,
저희쪽에서 10%를 추가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저희쪽에서 지급하는 커미션에 부가세 포함되어있다 - 라고 말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