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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비단벌레164
흰비단벌레16421.01.24

직장인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 증빙서류 온라인제출관련 ??

직장인 연말정산시 공제 신고서를 홈텍스 에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려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홈텍스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홈텍스 에서 알아보니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 하라고 되어있던데. 홈텍스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나요? 작년 2020년 종합소득세 를 5월에 온라인신고 할때는 작성할때 추가 증빙자료를 pdf나 사진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어서 제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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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을 이용하는 경우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에서 간소화자료 조회후 우측 상단에 공제신고서 작성을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용하지 않는 다면 회사에 별도 제출을 하시면 되며,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방식에 따라다를 것이니 회사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체영수증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는 보관하고 있거나 계약을 진행한 중개업체에서, 이체영수증은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PDF등으로 홈택스에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 정산을 해주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인 스스로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반영되지 않은 공제자료들은 증빙을 갖추어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의 담당자가 해당 증빙을 검토하고 질문자님께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 차원에서 그 자료들을 취합하여 자체적으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서와 그 계약서 상 주소지로 전입신고 된 등본, 월세이체내역을 제출하여 공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연말정산으로 각종 증빙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연말정산을 하도록 의무가 있는 주체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택스가 아닌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 입니다. 다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납세의무자가 직접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홈택스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