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는 것입니다.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실례가 안된다면 혹시 질문 알바이신지요? 건당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도 질문 알바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요? 아하측에 따로 연락을 해야 하는지요? 찐 궁금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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