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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후투티196
완강한후투티19622.07.07

투잡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도와드리는데요 한 2년정도
됐습니다.4대보험을 가입한형식이 아니라
월급만 받고 그 월급으로 부모님이 세금 문제를 비용처리를 하시는데
제가 사업자 등록을하고 인터넷에서 통신판매로 굿노트 서식 같은 온라인팬시?같은것을 파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비용처리 하시는데 문제 없으실까요?
부모님 가게에서도 일은 계속 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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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므로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부모님 가게에서 실제 일을 하고 소득를 받는 경우라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과세관청의 소명 요청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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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본인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부모님 가게에서 계속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월급을 수령한다면 부모님은 인건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부모님의 인건비 처리를 위해서는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신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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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모님가게에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4대보험 가입도 안한다고 하셔서.. 기타소득 같은거로 하셨을 것 같은데..),

    소득이 2개인 부부은 겸업 금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두 군데서 발생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 가게 담당해주시는 세무사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쪽에 한 번 정확히 물어보시는게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질문자분 소득처리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셔서 가장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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