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자영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월급받고 있는제 부동산 취득시 세금문제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시는데 거기서 주6일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대보험 이런거는 없고요. 월급의 개념으로 통장에 송금해주시는데 저는 법적으로(?) 직업이 없는것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출이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소득을 증명해야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부모님이 현금으로 송금해주시는 월급이 소득으로 인정되나요? 제가 집을 사려할 때 이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물으면(?) 부모님 매장에서 근무했다고 하면 해결되는건지....
또 제가 현재 만 28세인데 부동산을 취득하려합니다. 부모님 이름으로 아파트 두 채가 있어서 제가 취득하면 3개라고 세금 많이 나온다하시면서 따로 나가서 취득해야한다는데 결혼은 현재 계획에 없거든요.. 결혼을 해서 취득해도 되지만 미혼인 상태로 사려면 중위소득 40%이상이면 세대주 독립이 가능하다는데 제가 가능한가요? 소득이 잡히지 않아서 안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신고된 소득이 없으므로 본인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면 그동안 무신고된 소득에 대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신고된 소득이 없으므로 중위 40% 소득(월 약 80만원)구간에 해당하지 않아 주택을 취득할 경우, 부모님과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