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세금납부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등 여러가지 세금을 납부하시는걸로 알고있는데
두분 다 연세가 있으셔서 세금 납부할때 제대로 서류들을 준비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일반 직장인이라 연말정산밖에 할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질문>
1. 식당을 운영하는 일반과세자가 한해동안 내야할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요?
2. 납부해야 할 세금별로 증빙서류 등 준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3.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동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기본적으로 1년에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1월, 7월)와 1번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5월)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증빙서류는 매출매입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챙겨놓으시면 되는데, 챙겨놓으시는 것만으로는 신고가 용이한 것은 아니며, 스스로 세금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 또는 기장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신고 또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업원이 있는 경우 원천세, 지방세인 자동차세, 사업자분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내국세는 대부분 신고하는 세목이 대부분임으로 자진납부서를 출력 또는 발급받아
은행 등에 납부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도 동일합니다. 다만,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 수령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3) 각종 세금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자진납부서, 부과고지를 받는 경우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로 은행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위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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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매년 1/25, 7/25까지 부가세신고 그리고 5/31까지 종합소득세신고 이렇게입니다.
만약 직원이 있다면 매달 인건비신고도 해야하고요.
2. 부가세신고때는 세금계산서만 잘 불러와서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딱히 준비서류가 필요한건 아니고요.
3 .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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