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신고 또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내국세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업원이 있는 경우 원천세, 지방세인 자동차세, 사업자분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내국세는 대부분 신고하는 세목이 대부분임으로 자진납부서를 출력 또는 발급받아
은행 등에 납부해야 하며, 지방소득세도 동일합니다. 다만,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발송함으로 수령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3) 각종 세금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자진납부서, 부과고지를 받는 경우 납세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로 은행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위택스 서비스에 접속하여 전자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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