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사본 관련해서...질문 있어요!

장애인인데... 제 통장은 제 방에 있지만 제 통장 사본은 저희 엄마 사무실에 있거든요...?

그런데 사본 뽑아둔 게 있으니 엄마가 굳이굳이 제 종이 통장 꺼낼 일은 없겠죠?

사본은 예전에 한번 뽑아둔거면 되죠?

그때그때 새로 뽑아야 하는 건 아니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 사본은 한번 뽑아두신걸로 사용하시면됩니다. 최신본 등은 요구되지 않는 서류중에 하나죠.

    필요할때 예전에 뽑아두신걸 제출하시면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채택 보상으로 13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통장 사본은 계좌번호 확인용이므로 한 번 발급해 둔 것으로 일반 행정·회사 제출은 충분합니다. 실제 입출금과는 무관하므로 굳이 종이통장을 다시 꺼낼 필요는 없고, 사본은 계좌번호 변경이 없는 한 반복 발급이 필수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장애인이시면서 통장은 본인 방에 두고, 통장 사본은 어머니 사무실에 보관 중이신 상황이네요. 이미 예전에 통장 사본을 한 번 뽑아두셨다면, 보통은 그 사본을 계속 활용하셔도 됩니다. 새로 매번 뽑을 필요는 없으며, 통장 거래나 증빙 시에도 이전에 만든 사본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꼭 새로 발급받아야 할 특별한 상황(은행에서 요구하는 최신 증빙, 일부 행정 절차 등)이 아니라면 기존 사본으로 충분해요. 따라서 어머니께서 종이 통장을 굳이 직접 꺼내실 필요는 없고, 사본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통장 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사본을 사무실 등에서 궂이 꺼내서 돌려보거나

    남에게 보여주거나 할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통장사본은 따로 유효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통장이 유효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계좌번호를 확인하는 용도로 기관 등에 제출할 때 사용하곤 합니다.

    실물 통장이 필요한 케이스에는 실물이 필요할 수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