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임대차계약시 공동명의일때 반반씩 따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500제곱미터인 토지의 소유권지분이 1/2씩 토지대장에 명기되어 있을때
임대차계약을 소유자 a,b 따로 맺어도 상관없지는 궁금합니다.
250제곱미터- 소유자a와 계약
250제곱미터 - 소유자b와계약
공동소유자 두 분이 따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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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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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임대 가능합니다. 면적도 1/2씩 구분하여 임대하시고 세금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