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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정세법에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라는 부분에서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이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팔아서 차익이 발생한 부분(한도 1억)을 개인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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