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납입 후 일정기간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연간 1,200만운 초과시에도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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