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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스라소니93
유능한스라소니9323.02.04

연금소득 수령시 세금관련 질문합니다.

개인연금소득이 일정부분이상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될수 있다는데 개인연금 금액한도와 조건이 어떤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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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소득의 경우 22년까지는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하는 것이고

    23년부터는 1200이 넘는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분리과세 가능하고 분리과세 세율은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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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이 있으실 경우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데, 일반 증권회사나 은행의 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1200만원 초과 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년에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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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세제적격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납입 후 일정기간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2023년 귀속분부터 연간 1,200만운 초과시에도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연간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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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로 발생하면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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