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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24.01.18

연말정산 고용보험료 간소화자료가 회사에서 제출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어떤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23년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고용보험도 조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회되는 고용보험 금액과 회사에서 실제 공제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매달 실제 소득에 따라 비율 계산해 공제하는 회사와

전년도 보수의 월평균으로 계산해 공제하는 공단의 차이같은데

간소화 서비스의 안내에 따르면

공제대상금액=회사아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될까요?

직원분들께는 차이액을 보험료의 추가납입금액란에 입력하시라고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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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회사의 원천징수 내역대로 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실무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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