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고용보험도 조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회되는 고용보험 금액과 회사에서 실제 공제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매달 실제 소득에 따라 비율 계산해 공제하는 회사와
전년도 보수의 월평균으로 계산해 공제하는 공단의 차이같은데
간소화 서비스의 안내에 따르면
공제대상금액=회사아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될까요?
직원분들께는 차이액을 보험료의 추가납입금액란에 입력하시라고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