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분석과 권리분석이고, 그후 아무 분쟁과 하자없이 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진행하고, 최종 잔금의 지급과 권리이전 서류와 목적물의 명도가 동시이행으로 이루어 지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매매과정에서 소유자본인의 확인, 가등기 가압류 전세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 확인, 매매목적물의 하자여부 확인, 체납세금의 정리, 근저당의 우무와 말소 시한, 계약금. 중도금.잔금 등 대금지급 시한과 계약 불이행시 위약규정 등은 철저히 확인하고, 최종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정리되고 확인되어, 양당사자가 직접대면 계약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