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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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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본증자를 하는데 등기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법인 자본증자를 하는데 등기내는 과정이 늦어졌습니다 11월1일로 등기가 나와야하는데 12월 2일날 등기내러가서 등기 날짜를 11월 1일로 앞당겨서 낼수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기 일자를 11월 1일로 앞당기는 것은 불가합니다.

    12월 2일에 접수하면, 등기일자는 12월 2일(또는 그 전후 처리일)로 찍힙니다.

    다만, 자본증자의 원인일자(증자 효력 발생일)는 실제 결의·납입일인 11월 1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가능성 여전히 존재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등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