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어는 어떻게 수입을 하는 건가요?
요즘 방사능 폐수 때문에 말이 엄청 많은데 제가 그중에서 궁금한게 있는데 일본산 활어는 어떻게 수입을 하는 건가요? 물고기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활어의 경우에는 어선으로부터 보통 수입되며, 해당 선박 내에 수조탱크가 있어 거기에 물고기들을 풀어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활어의 경우 제 0301호에 분류되며, 현재 대한민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하여 일본에서 후쿠시마 등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수산물의 경우 수입이 불가능하며, 샘플을 통하여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어를 수입시에는 아래의 검역조건을 갖추셔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외 공해상에서 잡은 활어의 경우 특수 선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때문에 활어 상태로 국내 시장까지 이동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활어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툭수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됩니다.
활어를 수입하려면 통관절차뿐 아니라 식품 적합성 검사와 검역도 거치게 되고 평균적으로 활어는 국내 도착일부터 통관 완료일까지 3일가량, 일본산 돔은 5일 정도 각각 걸린디고 합니다.
특히 식품 적합성 검사에서 표본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을 때 원산지와 상관없이 7~8일 걸리는 등 통관 소요 시간이 다른 농수산물이나 공산품에 비해 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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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의 경우 보통 어류의 보관이 가능한 어선 등을 통해 수입이 들어올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도 보세구역 외의 장치허가를 받아(수족관 등) 통관을 해당 지역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입활어 관리에 관한 특례고시에 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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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어의 경우 수입시 수출자로부터 수산물 검역증 원본을 받아 수입신고 전 한국검역원에 수산물검역절차를 이행한 이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활어를 수출하기 위해서 수출자는 일본의 검역원에서 해당 수산물의 적합여부를 검역받게 되며, 이를 통과하였다면 적정한 검역증이 발급되어 이를 수입통관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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