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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21.02.19

프리랜서 매출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직원분이 계신데요

이 분들 소득 정산을 해줘야된다는데

다른쪽에서 발생된 소득을 회사가 대신 받아서 정산해서 지급을 하는 형태라고 하거든요

약간.. 스마트스토어 같은 형태랑 비슷한데 부가세를 떼고 정산해준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정산처리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회사는 10프로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프리랜서한테 정산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부가세 신고시 회사가 예를들어 만원 매출을 다 신고하면

원래 수입보다 많이 신고하는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산을 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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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원천세신고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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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득의 귀속을 전부 본사로 인식하되,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에게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구조라면 본사측에서 매출을 모두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bm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매출인식기준이나 회계처리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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