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매출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직원분이 계신데요
이 분들 소득 정산을 해줘야된다는데
다른쪽에서 발생된 소득을 회사가 대신 받아서 정산해서 지급을 하는 형태라고 하거든요
약간.. 스마트스토어 같은 형태랑 비슷한데 부가세를 떼고 정산해준다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정산처리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회사는 10프로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프리랜서한테 정산을 해주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부가세 신고시 회사가 예를들어 만원 매출을 다 신고하면
원래 수입보다 많이 신고하는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정산을 해야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지급액의 3.3%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고 원천세신고와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하면 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구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소득의 귀속을 전부 본사로 인식하되,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에게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구조라면 본사측에서 매출을 모두 인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bm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매출인식기준이나 회계처리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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