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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멧새256
든든한멧새25623.05.18

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 외주 대금 정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입니다.


외주 계약한 프리랜서에게 계약 대금을 지급하려하는데,

3.3% 세금을 떼고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후 저(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해야하는 세금 신고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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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고 사업소득을 지급하시는 경우 지급내역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고는 크게 원천세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로 나뉩니다.

    원천세 신고의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지급한 금액과 원천징수금액(3.3%)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의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수령한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은금액, 업무코드

    를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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