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3.3%를 공제하고 사업소득을 지급하시는 경우 지급내역에 대한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신고는 크게 원천세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로 나뉩니다.
원천세 신고의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지급한 금액과 원천징수금액(3.3%)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의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수령한자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은금액, 업무코드
를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다음연도 3월10일까지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도 신고해주셔야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