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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타킨157
검소한타킨15722.08.03

과거 뇌경색 환자 코로나 입원치료

나이
51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아스피린 등
기저질환
뇌경색

저희 어머니께서 19년도에 뇌경색 진단받으셔서 지금까지 약 드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열은 38.1-38.2 정도 왔다갔다 하시다가 지금 39.1도 나와서 방금 약 복용했습니다.


1. 입원치료는 혹시 중증만 할 수 있는건가요?? 저희 어머니 경우에도 입원치료 가능한가요?

2. 입원치료 시 비용은 개인부담인가요 아니면 정부에서 어느정도 부담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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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PCR 양성일 경우 집중관리군인지 일반관리군인지 구분하여 처치가 달라집니다. 집중관리군은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면역저하자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해당 질환을 치료하는 폐렴의 항생제 같은 약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무증상 혹은 경증일 경우 특별한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입원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증 코로나19 진행 가능성이 높은 집중관리군에게는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처방됩니다. 팍스로비드는 대조군에 비해 입원 및 사망률이 89% 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와 긴급승인 및 사용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식혼탁, 고열의 지속, 호흡 곤란등의 징후가 보일 경우 입원이 필요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병상이 충분치 않은 관계로 해당 보건소나 병원의 지침에 따라 입원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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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주치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중증 감염자만 선별적으로 입원치료를 합니다. 단순히 뇌경색 병력이 있고 고열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입원치료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2. 비용 관련하여서는 아하 게시판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상담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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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과거 뇌경색을 앓았다고해서 코로나 감염시 반드시 중증으로 진행하는것은아닙니다.

    의료보험이라면 보통 20%만 부담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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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1. 중증 혹은 취약계층이 입원대상이며 현재 상태로는 입원은 어렵겠습니다.

    2.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개인 부담금은 상이해집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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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3

    안녕하세요.

    중등증 이상일 경우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 보건소나 병원과 상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에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는 전액 지원받지만, 코로나19에 관련되지 않은 비용은 환자 본인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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