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통상 유상 매매 형태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방세인 취득세를 산출하여 부동산 등기 접수일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유상 매매시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매수가액의 4.6% 입니다.
주택의 경우 매수가액 및 전용면적에 따라 1.1~3.5% 로 달라지게 되며,
증여로 취득시에는 12.4% 또는 13.4%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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