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 건물, 토지, 자동차, 선박,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을 유상 또는 무상 등의 사유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에
따른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데, 이를 취득세 신고 납부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개인, 법인 등이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서 세율은 과세대상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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