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토지, 건물, 주택,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회원권
등을 취득시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수가액의 4.6%의 취득세(Sur-Tax, 부가세
포함)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지역내
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1.1~3.5%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는 취득세 이외에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법무대행비,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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