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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취득시 운임비 회계처리

수입신고필증 상에는 기재되지 않은 운임비용을

지급한 경우엔 비용처리 or 매입원가에 포함 ?

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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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 원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자산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뿐만 아니라 매입부대비용(취득세, 운송비 등)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운임비용은 재산자산의 매입원가에 포함하는 것 입니다.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입신고상에 기재되지 않은 운임인 경우라도 재고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액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회계기준상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02 재고자산 - 11)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따라서, 매입운임의 경우 원가에 포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