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취득시 운임비 회계처리
수입신고필증 상에는 기재되지 않은 운임비용을
지급한 경우엔 비용처리 or 매입원가에 포함 ?
둘중에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 원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자산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뿐만 아니라 매입부대비용(취득세, 운송비 등)도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운임비용은 재산자산의 매입원가에 포함하는 것 입니다.
재고자산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입신고상에 기재되지 않은 운임인 경우라도 재고자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지출액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회계기준상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1002 재고자산 - 11)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가격에 수입관세와 제세금(과세당국으로부터 추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매입운임, 하역료 그리고 완제품, 원재료 및 용역의 취득과정에 직접 관련된 기타 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할인, 리베이트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를 결정할 때 차감한다.
따라서, 매입운임의 경우 원가에 포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