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비 계정을 운반비 계정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무상샘플을 수입하면서 들어간 해상,육상 운임을 견본비로 처리하지 않고 운반비로 처리해도 괜찮은가요?
머리로는 견본비임을 알고있는데, 전임자분께서 운반비로 처리를 해와서 운반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헷갈립니다.. 관세는 견본비로 처리를 했던데..
운반비로 처리하여도 문제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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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계정들은 한도가 있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상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든지 세무적으로 영향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계정과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모두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정과목은 회계처리함에 있어 적합한 계정을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계정과목이 잘못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ㄴ디ㅏ.
해상, 육상 운임비용을 운반비로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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