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후 몇개월뒤 빠뜨린알릴의무고지후,고지와 다른곳을 부담보?
종합보험을 가입했고,
알릴의무에 해당하지 않는질병이력을 고지를 하고,
(생식기에 혹이있어서 입원도아니고 단순초음파검사와,이상없다는 소견서도 받아놓은상태라고 굳이 말안해도됬었는디 몰랐으니까 말했겠죠, 긁어부스럼만든셈인데요. 그런데 고지를했을때 알릴의무에 해당이안되는부분이기도했고, 현재이상없다고해서 심사통과되고 몇개월째 유지중인데, 다른것고지를 못한게 확인이되어서 그걸고지를 하려고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왠걸 새로 추가고지한것이 아닌 기존에 통과되었던 그 생식기가 1년부담보가 잡혔다고 통보를 받았네요??이게말이됩니까??
아래의 세가지에 해당이안되는 부분을 제가 굳이 말한건 실수한게맞지만, 이미 심사통과되었고,이상없다는소견도받았고
무엇보다 추가고지한사항이 아닌 다른것에대해 부담보를잡는일은 있을수없눈것아닌가요??
3개월이내 병원기록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소견
5년이내 :수술입원,7일이상치료,30일이상약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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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약관에 나온 고지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부담보 설정은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시 1년 부담보에 대해 설명을 했어야 하지만 이 부분이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담보 가입은 보험회사에서 할수가 있는 사항이니 보험을 계속 유지할것이면 1년은 지나가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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