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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태평한극락조274
CJ에서 상품을 받아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상품 매입 결제시 CJ상품권을 사용하여 대금 결제를 하는데 이게 상품권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긴하나 보통 8~11%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형성되어있습니다
대충 10% 할인된다 치고
1만원을 실제론 9천원에 결제하는건데 현금영수증은 액면가인 1만원 그대로 발행되더라고요
이 1만원을 그대로 매입자료로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실제 들어간 돈인 9천원만 사용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병우 회계사
PwC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품권 구입과 대금결제를 별개의 거래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상품권 구입 : 상품권 9000 / 현금 9000
2) 대금 결제 : 매입채무 10000 / 상품권 9000 & 매입할인 1000
정도로 회계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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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기준으로 경비나 부가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