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상품권을 할인 구매후, 그 상품권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경우, 매입인정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귀중한 답변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법인 명의로 상품권(문화상품권, 롯데상품권, 신세계상품권 등등)을
할인 구매후, 그 상품권을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할 경우,
원래 정가 기준으로 매입 인정이 되는지 아울러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예컨대, 신세계상품권 10만원 권을 95.000원에 5% 할인하여 구매 후,
신세계백화점에서 10만원짜리 옷을 구매 후, 국내 판매 혹은 수출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이 때 중요한 것은, 5% 할인받아 구매할 경우, 현금구매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직접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법인카드 결제도 가능하지만, 대신 백화점 직접구매시 할인없이 액면가 그대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상품권 직접 구매시에는, 10만원짜리 상품권 구매하려면 10만원을 모두 지불하여야 합니다.)
* 상품권 할인 구매가 가능한 곳은 상품권 할인 점포들인데, 이 곳은 현금결제만 가능합니다. 즉, 법인통장에서 95,000원을 인출하여 현금을 건네야 합니다.
(질문)
이 때, 10만원짜리 옷 구매분에 대하여,
신세계백화점으로부터 10만원짜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여쭙니다.
(질문)
위의 과정, 즉 상품권을 95,000원에 할인구매하여
신세계백화점에서 10만원짜리 옷을 구매한 거래 건에 대하여,
회계처리(분개)는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 분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상품권으로 구매한 옷에 대하여, 그 옷을 해외 수출시에도
영세율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쭙니다.
귀중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 상품권 95,000원 (대) 예금 95,000원
(차) 상품 100,000원 (대) 상품권 95,000원, 잡이익 5,000원
->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다면 차변에 부가가치세도 분개하시면 됩니다.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