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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자부심있는라이온
제가 일을 하다가 다쳐 산재가 되었고 이미 휴업급여를 두번이상을 받았는데 횟수에 재한이 없다곤 하나 제가 현 상황으로 일을 못하는중이라 어떻게 되는건가 하여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질의의 경우 요양기간 종결일 이전에는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요양기간 종결일인 7월 17일까지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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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7월 17일까지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