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용증명은 이를 받을 상대방에 대해서 보내는 것이므로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도 보낼 수 없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제도가 있어 이를 활용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습니다(물론 이는 송달이 되었다는 법적 효력을 원하시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로, 실제 해당 우편이 상대에게 도달하기를 원하시면 의미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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