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가 정본으로 상대방 주소지에 송달이 되어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사실조회 등이 인정되지 않아 주소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의 신청은 어렵고 대신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의 제기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하여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