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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뿔영양153
굳센뿔영양15321.04.16

지급명령신청하려는데 상대 주소가 꼭 필요한가요?

140정도 빌려줬는데 갚을기미가 안보여서 지급명령신청하려고하는데 상대방 주소가 필요하단 얘길 들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신청을 못하나요??

입금내역이랑 카톡 내용 캡쳐는 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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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거나 모른다면 주소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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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의 주소지를 모른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뒤 재판부의 주소보정을 받거나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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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가 정본으로 상대방 주소지에 송달이 되어 이의 제기 기간 동안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아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사실조회 등이 인정되지 않아 주소를 알지 못하면 지급명령의 신청은 어렵고 대신 소액심판이나 민사소송의 제기로 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여 보정하여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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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에게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해야 하기 때문에 주소를 모른다면, 이를 진행할 수 없고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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