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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듀공152
대찬듀공15222.09.15

채무관계 이외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주소불명인 경우

휴대폰 환불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전화로 구매한 터라 주소를 모릅니다...

채권/채무 관계일 경우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초본을 뽑을 수 있다고 하는데,

채권/채무 관계가 아닐 때는 초본 발급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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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본발급은 어려우실 것으로 보이며, 전화로 연락이 되신다면 전화를 통해 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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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채무관계일때에도 소송절차 진행이 아니라면 초본발급이 어렵고(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초본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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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라고 하여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송을 제기하여 보정명령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위의 경우 내용증명을 송부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발신 자체가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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